한국교총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요건과 횟수의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7일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교총의 교육부 교섭 결과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1회에 한해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기회 제공을 위해 2016년 1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목적은 높은 전문성을 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보완책이었다.
그런데 교총의 교섭 요구를 반영하는 중 비슷한 시기에 신청대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이 가능한 국가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이 도입되면서 역차별이 발생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도입 목적을 실현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 사안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신청 요건을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사용횟수도 재직기간 중 1회에서 복직 후 10년마다로 바꿔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