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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담교원 지원 여전히 부족, 학생에만 초점”

4차 학폭 예방 대책 기본계획

자체해결제로 교육 역할 강화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더 엄정히 대처하는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 없이 제시한 대책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15일 교총이 관철시킨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활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이 적용된 이후 나온 첫 대책으로 교총이 도입을 주도한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활성화,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과수업을 통해 예방교육을 하는 ‘교과연계 어울림’ 확대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그렇다고 엄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여러 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해 피해학생과 신속한 분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도 강화한다. 현재 48개소인 피해학생 보호기관을 2024년까지 60개소로 늘리고, 이용만족도를 조사해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보호·치유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한 단계 발전한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교총은 “학폭예방법 개정 내용이 적용된 이후 나온 첫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중대 학교폭력에는 엄정히 대처하면서도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치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를 단순히 제시하고 곧바로 대책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면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정서폭력화, 사이버폭력화 경향의 원인에 대한 촘촘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모두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스토킹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저연령화 추세도 이어졌다. 교총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 등 다각도의 원인 분석과 맞춤 대책을 마련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의 학생지도와 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담교원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승진가산점만으로는 전담교원 인센티브가 부족한 데다 교육감협의회에서 가산점 삭제 의견까지 제시한 상황이고 다수의 학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는 가산점이 의미 없기 때문이다.

 

전담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도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기피 업무를 선임·부선임으로 한다는 것이나 2년 연속 업무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현실성도 없고 엄청난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교총의 주도로 개정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잘 안착되도록 충분히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폭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다는 교육적 조기 개입과 생활지도가 더 중요하다”면서 “교원의 학생지도와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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