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다시 한번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교총은 14일 인사혁신처에 이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58만 교원이 배제되는 것은 대표성에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는 것”이라면서 “위원회에 배제된 교원의 현 보수체계가 교원 보수 우대 정신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교총이 말한 ‘교원 보수 우대 정신’은 교원지위법 제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취지로 도입된 교직수당은 20년째, 학교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수당은 17년째, 다른 수당들도 십수년 동안 동결돼 있어 실질적 보상기제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이다.
그나마 2016년에 인상된 담임교사 수당의 인상폭도 2만 원에 불과하고, 교총이 수년간 요구하고 있는 교장·교감 등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특히 건의서에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근로자 지위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 교원 대표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교육부 인사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해 같은 요구를 한 데 대해 인사혁신처가 교육부 인사를 정부위원에 포함시키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노동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사용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답변한 셈이어서 당시 교총이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