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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하윤수 회장 집념 통했다.

인사혁신처 업무지침 개정
2021년부터 6개월분 지급
‘교권 3법’에 이어 또 성과
3년 7개월 활동 끝에 실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8월 말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이 실현됐다. 한국교총이 하윤수 회장 취임 이후 3년 7개월 동안 전방위 관철 활동을 펼친 성과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을 22일 확정하고, 28일 고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공무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관련 안내사항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해당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하도록 안내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퇴직자부터는 내년에 6개월 치 성과급을 받게 된다. 8월 정년 퇴직자 외에도 2개월 이상 근무를 한 퇴직자는 근무 기간만큼 일할해 성과급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2001년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8월 퇴직자에 대한 차별이 개선된 셈이다.

 

이번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실현은 ‘교권 3법’ 개정에 이어 또 한번 하 회장의 공약 실현에 대한 집념이 빛을 발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픽 참조>

 

 

하 회장을 중심으로 교총은 제36대 회장단의 선거 공약인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실현을 위해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관철 활동을 뚝심 있게 펼쳐왔다. 취임 첫해인 2016년 10월에 김동극 당시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 2017년에는 교육부 교섭 합의를 통해 협력을 약속받았다. 

 

교총은 정권 교체 이후 인사혁신처장이 바뀌면서 동력이 약해지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건의했다. 공무원 본인의 의사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생일을 기준으로 결정된 정년퇴직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였다. 교총은 이를 통해 이듬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로부터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라는 정책 권고를 이끌어냈다.

 

재선에 도전하면서 다시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약속한 하 회장은 두 번째 임기 취임 후 공약 실현에 박차를 가해 인사혁신처와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갔고, 3년 7개월 만에 드디어 지급을 확정했다. 

 

하 회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앞으로도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과제 등 현장 중심 정책의 추진․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혁신처 예규 개정으로 지급 근거가 마련된 8월 퇴직자 성과급은 이후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반영돼 실질적인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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