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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치장화 불 보듯vs중립 지키면 된다

만18세 선거권 찬반양론 팽팽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잇따라 토론회가 열리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29일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를 열었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30일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서로 상반된 논쟁을 펼쳤다.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최근 졸업식 등 학교행사에 예비후보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을 다수 보여주며 학교는 벌써부터 정치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졸업식이 끝나면 입학식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까지 학교의 모든 행사에 정치인들이 단골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할 때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고할 것이며, 어떻게 제지하고 지도할지 막막하다”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학생 갈등은 물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5일 전에는 전국학력평가가 예정돼 있고 열흘 후는 중간고사 기간으로 고3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18세 선거권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이 부담을 받고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담배와 술도 살 수 없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학생을 정치 동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정치 교사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의 경고와 함께 정치중립 서약서를 받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토론회는 일본과 핀란드 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피고 학교 교육 측면에서 모의선거의 의미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만18세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권장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에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과거 참정권 교육을 권장했던 예를 들며 허용을 촉구했다. 한편 학교 내 선거운동은 “폭넓게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이슈나 현안 쟁점에 관한 정치토론을 학교 교육에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며 “교사가 특정 이데올로기나 입장을 주입시키지 않고 다양한 견해와 관점에 노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해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으로 정치토론의 일상화와 모의투표의 활성화, 후보자와의 간담회 개최, 온·오프라인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 정치기관 견학 등 직접체험 강화, SNS 상의 정치활동에 대한 교육강화를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석주희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과 이영채 일본 게이센대 교수가 2015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일본의 선거교육 사례를 소개했고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연구원이 핀란드의 청소년 모의선거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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