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전국 가정과 교원 “영양교사 반대”

영양교사대책위 구성
서명운동·집회·소송 등 불사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양사에게 영양교사 자격증을 주고 내년 말부터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로 채용한다는 교육부 정책이 7일 발표되자 전국 가정교사·교수들이 ‘영양교사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각 시도별로 잇따라 대책위를 결성한 가정교과 교사, 교수 등은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 및 공청회 개최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 ▲대상 대학 항의 방문 및 반대 팩스 보내기 ▲영양교사 관련법 헌법 소원 및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도 높은 활동을 결의했다.

이들은 대책회의에서 “급식 환경과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영양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이지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될 이유는 없다”며 “교육부는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급식법, 올 1월 초중등교육법이 ‘영양교사’를 두도록 개정된 데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등을 고쳐 교육대학원이 있고 학부에 식품영양학과를 둔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 신청’을 15일까지 받았다. 그 결과 여수대, 조선대, 상지대, 경남대 등
50여개 대학이 영양교사 양성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영양사 중 이수예정자를 11월 선발해 내년 3월부터 학사 소지자는 1년(21학점), 전문학사 소지자는 2년(36학점) 과정을 이수케 하고 영양교사 자격증을 줄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12월 중 임용고사를 치러 영양교사를 임용, 영양교육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각 대학이 양성과정 개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가정과 교사·교수 등이 시위를 벌이며 지속적인 반발 의지를 내비쳐 향후 제도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미숙 부위원장(전남 송원여정보고)은 “현재 영양교육을 맡고 있는 가정과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 전과를 시키는 마당에 영양교사를 새로 만들어 영양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교육부는 가정교사의 수업시수를 늘여 영양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영양교사 양성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송미선 정보부장(경상사대 부속중 교사)도 “학교교육과정을 분석하면 영양교육은 이미 초등 실과, 체육, 바른생활에서, 그리고 중고교 가정을 중심으로 체육, 과학, 생물 등에서도 배운다”며 “똑같은 수업을 하도록 영양교사를 둘 게 아니라 영양사가 급식 업무에 전념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급식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현재 일반대학의 경우 상위 10%만 교직 이수 기회가 주어지는데 식품영양학과 학생은 경과조치를 둬 30%까지 교직 이수 기회를 주고 있다”며 “형평성을 떠나 교원자격 남발과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영양교사 TO로 인해 여타 교사의 수급과 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S고 교장은 “영양교사 티오 때문에 교사 총정원이 크게 늘면 당분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일선 학교로서는 영양교사를 받게 되면 다른 교과 교사를 못 받게 되므로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책위는 현재 전국 교사를 상대로 ‘영양교사 임용 등 시행령 제정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전남대, 전주대,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영양교사 양성과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설하지 않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7일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연 전남대는 “교사 자격을 남발해 임용 적체와 교육현장에 갈등을 초래할 부당한 제도의 실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또
“교육대학원은 2000년 이후 교사 재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화했는데 영양교사는 특별법을 제정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 영양사회와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은 잇따라 학교를 방문해 “이 과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초중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는 동문을 배려 않는 처사이며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 학생들의 영양교사 진출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영양교사 티오는 그대로 교사직 티오로 넘어가 교사 총정원이 늘어나 문제가 안 되며 앞으로는 식품영양학과 재적학생 10%에 허용된 가정교사 자격을 반납하고 영양교사 자격을 얻게 되므로 오히려 가정교사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건교사처럼 주1시간 미만 정도 영양교육을 진행하므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높이거나 급식업무를 소홀히 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양교사대책위는 16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인경 위원장(교원대 교수)은 “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기에 현장교사와 교직단체, 교육청, 대학, 교육부까지 반대했었다.

일부 단체의 압력에 밀려 통과된 법과 정책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제도 시행을 유보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공청회 개최, 항의 집회,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