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일관된 적용 기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업·휴교 혼란과 관련해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감염병’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향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치명적인 감염병’이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연구·자율학교인 경우에만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돼 있어 차제에 감염병을 포함시키도록 법령을 개정해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총은 “이번 결정으로 법정 수업일수 때문에 휴업·휴교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학교의 고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번 교육부의 행정조치를 계기로 해당 법령을 개정해 감염병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은 학교에 따라 휴업·휴교가 들쭉날쭉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허점이 생길 수 있고 학부모 불안과 민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니라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신속한 적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교원만 출근해 감염될 경우, 많은 학생들에게 전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 휴업·휴교가 필요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 모두 등교와 출근을 정지시키고 최소한의 인력을 운영하는 등 통일된 학사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2015년 메르스 사태는 물론 이번에도 현장의 혼란과 수업일수 감축 요구가 비등한 후에야 행정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일관되고 통일된 행정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마스크, 체온계, 손 세정제와 같은 방역물품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 보조인력 한시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