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정당인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방 의원 등이 대거 학운위 위원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및 교육부 수요조사 자료 제출’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면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상 ‘정당인 배제 조항’이 있는 경우 3월 정기선출 전 위 조항 삭제”를 추가 안내 사항으로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7월 학운위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의 자격 중‘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한 데 따른 조치다. 조례 개정 후 지난해에는 임기가 끝나지 않은 위원이 있어 시행에 유예 기간을 뒀다가 올해부터 전면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마지막 남아 있던 정당인 학운위 참여 금지 지역인 서울까지 정치인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 운영에 정치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교총은 이에 대해 “18세 선거법이 교실의 정치장화를 부추긴다면 학운위의 정치인 참여는 학교 전체의 정치장화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마지막 남은 조례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인 참여 금지가 없어지면서 학운위 위원의 20%가량이 정치인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방의원 3751명 중 709명(18.9%)이 학운위 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현직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