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수차례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원단체 추천 인사 참여를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교육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인사처는 5일 교총이 지난달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공무원단체 조합원만이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위원 자격이 있으며, 교원단체는 교육부 위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답변을 했다.
인사처는 답변을 통해 “2019년 타결된 공무원 노조와 정부 간 교섭 협약에 노조 위원 자격이 결정돼 있어 인사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위에서 교원의 보수가 결정되는 만큼 58만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보수위의 대표성에 심각한 결함을 내포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게다가 보수위에 관한 교섭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사처 주장과 달리 보수위 규정은 인사처 훈령으로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교총은 지난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한 번 인사처가 ‘교육부 고위공무원 참여’로 동문서답한 일이 있어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근로자 지위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 교총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교육부 과장급 인사(고위공무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인사처는 다시 한번 근로자 위원 대신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정부 위원인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교총은 향후 보수위 참여를 교섭과제로 제안하고, 보수위 규정 개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은 정부·노조·전문가 위원 수를 유지한 채로 교원단체 추천인 2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