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소방청이 보낸 공문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자 지정에 이어 또 교원이 갖추기 힘든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달 15일 각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철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 행정부서(행정실장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을 경우 의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단체 의견을 함께 제시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데 혼선을 빚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소방안전관리자인 행정실장이 형사 입건되면서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가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7일 소방청에 건의서를 보내 기관장의 책임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전문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장은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는 일부 단체의 요구에 의해 변경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총은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명확하게 재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과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은 ‘기관장은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등에서도 기관장의 책임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를 구분하고 있다.
교총은 아울러 “학교 구성원 중에서는 화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서 전문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소방안전관리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 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 관리 담당 △외부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 △학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대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 마련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