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퇴직자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나왔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서 차등지급률은 전년도와 같은 50∼100% 중 자율결정으로 유지됐다. 2018년 교총의 요구로 70%에서 50%로 줄어든 이후 차등지급 완전 폐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 중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는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할 예정으로 명기됐다.
정성평가 비율은 기존 20%로 고정됐던 것이 0∼20%에서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비교과 교원 평가 방법은 기존에 교과 담당교사와 별도 평가 가능했던 것이 좀 더 구체화돼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하는 1안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평가하는 2안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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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18일 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교단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를 조속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차등 성과급제가 전문성 향상 등을 유도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펼 뿐, 객관적인 효과 검증 결과를 내놓고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20년이 됐음에도 교원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폐지를 촉구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여타 공무원, 민간 영역이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성·타당성이 결여된 평가 때문에 차등 성과급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동기 부여 기능조차 못 하고 무관심, 냉소, 체념 분위기만 고착화 돼 있다”며 “실패한 제도로 판명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 근거로 2016년 전국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4%의 교원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