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적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 4제 4항 및「사립학교법」제53조의 2제 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Q. 소청심사청구를 할 때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교원지위법」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청구인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Q. 경고·주의도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②청구인 적격 여부 ③처분성 존재 여부 ④청구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 어느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고·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Q. 기간제교원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교원이란 유치원의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유아교육법」제20조)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초·중등교육법」제19조),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고등교육법」제14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교,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소청심사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www.ace.go.kr)의 청구서 작성요령을 참고해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Q. 심사 당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A. 통지한 심사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사기일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일 연기신청을 할 때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심사기일 연기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다시 심사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소청심사청구 결정은 언제 이뤄지나요?
A. 「교원지위법」제10조 제1항에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피청구인이 소청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교원지위법」제10조 제2항에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어 처분권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법성을 구성하게 돼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행의 지연과 관련해 감독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 결정의 불이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형사적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Q.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교원지위법」제10조 제3항에 ‘……교원,「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사립학교 교원과「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경우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공립 교원인 경우 원 처분권자(대학교 총장이나 교육감 등)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