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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정치장화 방지 3법’ 개정 요구 

한국교육학회 전문가 토론회

다른 학생 학습권 침해 금지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포함

교육기본법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금지를 명시하는 등 ‘18세 선거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지난달 26일 계획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면 전문가 토론 형식으로 대체된 한국교육학회의 ‘선거 연령 하향과 정치 교육의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해 “학교 밖 환경이 변화되는 정치·사회적 ‘대타협’의 선결과제가 있다”면서도 “시대적으로 일종의 사회·정치적 타협이 가능한 때가 됐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실 정치장화 우려에 대해 “협의의 정치교육으로서 ‘선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이후 발표된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운영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법 개정 초기에 있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준해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선결과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적인 고려나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 논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방식만을 논점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선거권과 정치 행위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나 개정 사항이 무엇인지, 몇 개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통과시킨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법 개정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일에 예비후보가 학교 내에 선거운동이 가능한 점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는 점이 우리 국회가 얼마나 공직선거법을 허술하게 다뤘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신 본부장은 한국교총의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 개정 요구를 소개하며 교실 정치장화 방지 방안에서도 조 교수보다 더 강한 대책을 주문했다. 

 

교총이 개정을 요구하는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등을 일컫는다. 교총은 공직선거법에는 유·초·중등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명시, 학교 안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연설·의정보고 등 금지, 정당법에는 학교 안에서 정당 홍보나 가입 활동의 금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의 학교 안 특정 정당이나 정파 지지 또는 반대 활동을 통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금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 본부장은 “선관위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를 통해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제시 한 바 있지만, 관련 사항의 세세한 적용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는 데다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경우 선관위 해석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라면서 “논란과 혼선 방지 차원에서라도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선거교육은 교육과정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모의 선거교육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어 학교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학생 보호 가이드라인, 교원 정치편향 금지 가이드라인,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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