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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News View] 누가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인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주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비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교사를 지원해야 하는 서울 교육의 수장이 교사를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수백 개의 댓글과 항의 전화에 결국 하루 지나 사과문 아닌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교사가 방학이라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교육감의 인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진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을 봤기 때문일 것이리라. 기자도 학교 현장을 드나들면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본 기억이 난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그는 입지전적 인물이어서 2억 원의 뇌물을 주고도 버젓이 시교육청에 있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월급을 받았다. 임용을 통해 직에 입문한 공립교사였다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교실 구석에 노인 단돈 3만 원짜리 케이크를 늦게 돌려주기만 해도 징계를 받는 것이 교사의 현실이니까. 그러나 그 인물은 버젓이 직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그 잘난 ‘월급’을 받았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다. 아니, 사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형편이었다. 구속수감이 됐으니 말이다. 그러나 구속수감이 된 상태에서도 그는 직을 유지했다. 권력은 물론이요 ‘월급’도 챙겼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1, 2심 전부 유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교사였다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 ‘행정벌과 형사벌은 별개’라는 논리로 직위 해제와 징계는 바로 시작됐을 것이고, 1심 유죄 이후에 징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것이다. ‘억울하면 무죄 받고 나서 소청 심사를 내라’는 말과 함께.

 

그는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에서 물러났지만, 놀랍게도 퇴직하고도 조희연 교육감에게 월급을 받는 모양이다. ‘선거사범’인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가 시교육청의 ‘선거교육’ 관급 사업을 맡겼으니 사실상 시교육청 예산으로 월급을 챙겨주는 꼴이 아니겠는가. 조희연 교육감이 살뜰히도 챙겨줬다.

 

그렇다, 조희연의 전임 진보 교육감 곽노현 전 교육감의 얘기다. 선출직 교육감만큼이나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사람이 교육계에 있을까 싶다. 곽 전 교육감만이 아니다. 그동안 감옥을 드나들면서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전까지 직을 유지한 교육감은 한둘이 아니다. 감옥에 가서도, 퇴직하고서도 월급을 챙겨 받는 ‘감님’들에게 과연 교사를 폄하할 자격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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