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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대입시도 교육법정주의에 따라야


대학입시 정책과 제도가 크게는 몇 년 주기로 작게는 한 해가 멀다하고 바뀌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입시제도의 구체적 시행내용이 매년 바뀌는 연유로 고3 담당교사와 학부모밖에는 모른다.

단순히 입시일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수능시험에서 특정과목이 빠지거나 불쑥 시험과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반사이다. 한번 재수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입시제도가 바뀌어 새로운 교과목을 공부해야 가능한 일이다.

최근 교육부가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대학입시 정책을 연중행사처럼 발표하여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고교입시 준비 중인 중3 수험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대입개선안’에서 과학·외국어 특목고생들이 사회·자연계열에 진학할 경우 불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1학기 수시모집에서 일부사립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는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자 개선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중3 학부모는 럭비 볼이 어디로 튕겨 나갈지 갈피를 못 잡고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법정주의를 도입·시행한지 50년이 다가오고 있건만 왜 이토록 대학입시 정책만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매년 바뀌어야 하는가. 도대체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교육법규는 어떠한가.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에 의거 국민의 학습 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입수능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실시되는 대학입시에 대한 수립과 공포를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매 입학년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즉, 고3학년 학생이 치룰 대입수능과 관련된 입시정책을 고1학년 여름방학이전에 고지하였음을 뜻한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고3학년 학생이 치룰 대입수능시험의 출제경향과 배점기준 그리고 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의 시험시행기본계획을 그해 3월말까지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웃 일본은 문부성산하에 ‘대학입시센터’를 두어 초등학생부터 당해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의거 수업을 받게 되면 대학입시까지 당해 교육과정에 의거 입시정책이 일관되게 운영되어 대학입시를 치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날짜 역시 법정일로 정해 누구나 당연히 알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때 배운 교육과정, 심지어 고등학교 때 배운 교육과정이 초지일관되게 운영되어 대학입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으로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한 백년지대계의 교육의 기본 틀이 과연 마련되어 있는지 교육부 핵심 당국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위정자들은 언제까지 이번만은 틀림없다는 식으로의 입시정책을 개발해 고3수험생들을 고통 속에 허덕이게 할 것인지, 또한 학부모들에게 장님 코끼리 만지듯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입시정책과 고통정책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예측가능성이 살아 숨 쉬는 입시정책, 즉 교육과정이 시대적 부응에 다소 괴리감이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초등학생이 배우는 교육과정이 초지일관되게 대학입시 치루는 날까지 자신이 배운 교육과정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입시정책이 유지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입 수능일도 가급적 법정 일에 준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현될 때 비로소 교육법정주의가 실현되어 교육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공고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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