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이 이뤄짐에 따라 교육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 수정본을 7일 발표했다.
우선 학교에서 에어컨 등 여름철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고 환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기청정기 가동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벗을 수 있게 했다.
등교 일주일을 앞둔 학생 및 교직원은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발열 유무 ▲코로나 19 의심증상 유무 ▲해외여행 유무 ▲동거가족의 해외여행 유무 등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설문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등교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등교 전후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한다. 해당 학생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이를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에서 코로나 19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 등이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지되는 경우도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등교 시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횟수 등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에 정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할 때는 시험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능하면 인정점 부여 기준이나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등원 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나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에는 출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전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종일 마스크를 쓸 때 교체할 마스크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을 갖는다. 현재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개수는 일주일에 3장이다. 더운 날씨로 인해 체온이 높아졌을 경우 코로나 19 증상으로 인한 발열과 구분할 수 없다는 점, 출결 처리 지침도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등교 개학 이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과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학교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신속하게 지침을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4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등교 개학 일정을 공개했다. 13일 고3을 시작으로 고2와 중3, 초1~2, 유치원생은 20일에 등교한다. 고1, 중2, 초3~4는 27일, 중1, 초5~6은 6월 1일부터 학교에 나간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세부지침과 외부 전문기관의 학교 방역 등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