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심화전공 가진 초등교사가 6개월 연수 받으면 중등 자격증이 생긴답니다.”
“중초교사 임용이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교원양성 및 자격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대한 소문을 접한 현장의 반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연구 용역 계약을 했다. 연구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였다. 그런데, 완료된 연구 보고서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내년 1월말까지 비공개 처리됐다. 무슨 내용 때문이었을까.
소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보면 가장 민감하게 회자되는 내용은 초·중등 자격 문제다. 이 와 관련해 연구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초등교사자격과 중등교과교사자격을 복수 취득할 수 있는 제도와 중등교사 자격자에게 초등교과 전담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전자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초·중 통합학교에서 수업시수가 확보되지 않는 중등 교과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다. 초등교사 자격과 중등교과교사자격을 복수 취득한 교사가 있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교육대학에서 중등교사자격을 부여할 수 없어 법령 개정이 따르거나 사범대학 등과 연계해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과거 1980년대에는 교육대학 교과 심화과정으로 현재 중등교과교사자격에 필요한 50학점을 이수하도록 운영한 사례도 있다. 심화전공을 가진 초등교사가 중등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문은 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보고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짚고 있다. 중등교원의 과다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초등 교사가 중등 교과자격을 소지하고 있어도 수급 차이로 인해 이를 활용할 기회도 거의 없고, 초등 교원이 중등학교 근무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어 통합학교 근무를 염두에 두고 취득하는 경우가 드물 수밖에 없단 점이다.
검토된 또다른 제도인 중등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초등교과 전담교사 자격을 주는 방안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 임용시험이 임박한 2학기에 초등 기간제 전담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현실 때문이지만, 자격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보고서는 소규모 학교 문제와 고교 학점제에 대응해 중등교원 복수자격 의무화 또는 권장도 거론하고 있다. 이 경우도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를 대상으로 복수자격을 요구할 경우 교과자격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복수자격에 따른 필수 이수학점 상향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복수자격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복수자격소지자의 업무부담,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보고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초등교원 임용수요로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이 감소하면서 거론되는 교·사대 통폐합 문제도 다루고 있다.
정원이 감소하면 교육대학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대학 체제로 개편할 경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폐합 될 경우 교육대학의 실질적 위상이 높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대 교육대학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는 개선됐지만 대학 전체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육대학 소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단설기관인 교육대학이 종합대학에 편입할 경우 시설과 인력 차원의 경비 절감은 일어날 수 있지만, 종합 대학 내의 자원 경쟁에서 교육대학이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확보한 자원이 교육대학에 재투자되지 않고 다른 단과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논의에 대해 “초·중 통합학교 운영에 필요한 방안 모색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만, 초·중 자격체제의 연계 등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사회적인 협의의 과정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