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원 교육연구비의 안정적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해 활동한 결과다. 이 외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른 중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이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교총이 지난해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교권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교원지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교총이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총은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0월 31일을 한 달여 앞두고 9월 24일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해, 27일에 “관련 법령에 고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다시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관할청이 지급 근거가 없어 연구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2013년의 중학교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2013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 당시에도 교총은 2012년부터 청와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행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등을 대상으로 88차례에 걸친 방문·건의 활동과 함께 40만 교원 청원 운동을 통해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법제화를 달성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중대 교권 침해행위와 근무환경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총이 요구한 ‘현장 안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의 일환이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와 성폭력 범죄로 규정됐다. 온라인으로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의 설치 현황,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이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된다.
교총 관계자는 “그동안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정이 마련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교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과제 등 현장 중심 정책 추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