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의 현직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국교총이 요구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자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만 4902명 중 1167명(7.9%)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이 중 공무원·기관 계정(ID)를 공유한 경우가 844명(72.2%)이었으며, 별도 계정(ID)을 발급한 경우는 323명(27.8%)에 그쳤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전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서면(79%) 위주로 실효성이 미흡했다.
확정된 방안이 시행되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담당 직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발 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 식별요소를 가리는 비식별 조치와 암호화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업무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한 별도 계정을 사용하고 시스템 접속내역을 확인·점검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 개인정보 취급 실태에 대해 행안부·병무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칙도 강화된다.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무단 조회·열람 시에 경고하고 복무를 연장하지만, 앞으로는 유출 시에는 즉시 고발, 무단 조회 시에는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하기로 했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고발·징계권고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기관에 대해서도 재정지원과 기관포상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분야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배치도 현재 33%(2만 546명)에서 22%(1만 2250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현직 교사의 개인 정보를 빼돌려 살해협박과 교사 자녀 살해 모의를 한 사건에 따라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교총은 사건 발생 후 3월 논평을 내고 조속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