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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반대 압도적”

8일 천안교육지원청서 공청회
도민들 “학교 붕괴 가속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권침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후 반대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조례 입법예고가 올라온 지 약 열흘 지난 11일 오후 현재 반대는 1000 건을 넘어선 반면 찬성은 수십 건에 불과했다.
 

앞서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반대의견 발표자는 이 같은 사실을 내세우며 도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충남교총 이준권 대변인(청남초 교사)은 “지난 주말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등록 홈페이지에 셀 수 없이 많은 댓글을 보고 꼼꼼히 의견을 읽어본 결과 찬성은 20여명이고 반대는 수백 명이었다”면서 “이 조례는 충남 모든 학생이 적용받게 되는 조례인데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도 이 조례안이 어떤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는 과도하게 부여된 반면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권침해가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조례안의 전문을 읽어본 후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위법이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과 위축감이 들었다”며 “특히 지난 2017년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모 교사가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과도한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이 재현될까봐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조항으로 인해 학교는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9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동성애 등이 학교에 무분별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도 소지품 검사, 학교폭력사안 기재 등이 원천 차단시킬 조항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몇 가지 조항을 봐도 학교 현장을 깊이 있게 고려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교원은 생활지도를 할 수 없거나 회피하게 돼 문제행동 학생 제지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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