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가 5월 15일 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도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에 대해 9∼10할로 상향 인정되고,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된다.
1.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 상향인정 대상에 전문상담교사 신설
예규 [별표2] 1호 2) 세부 적용 기준의 합산대상교원에 ‘전문상담교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상담관련 국가기술자격증(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취득 후 또는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 상담사로 근무한 경우 9∼10할로 경력환산율이 상향됐다.
또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인정대상경력에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을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는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경력 상향 인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정대상경력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도록 의미하는 내용도 삭제했다.
2.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학령 인정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로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토록 개정됐다.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인정한다.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정 수학연한 4년의 범위 내에서 학령 1~2년을 추가 인정한다.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사항 예규에 반영
이미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개정된 사항이 해당 예규에는 반영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정비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가산연수를 명시(2017.1.6부터 적용)하고, 교원자격증과 근무한 학교급이 다른 기간제교원 및 강사의 경력인정비율을 8할(2015.1.6부터 적용)로 공무원보수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