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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승환 교육감 “고 송경진 교사 죽음 책임 없다”

유족에 4억 원 규모 손배소 피소
8일 첫 공판서 원고 주장에 반박
송 교사 순직 인정 관련 사과 없어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고(故) 송경진 교사 유족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염규홍 전 전북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 첫 공판이 지난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이날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은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은 2017년 고 송 교사를 상대로 한 검찰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은 ”고인의 사망과 교육청의 업무처리 과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며 “향후 재판 진행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반박하고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반박했다.

 

송 교사 순직 인정에 따른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은 없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학생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강압적인 조사와 이로 인한 징계가 예정되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송 교사 학생 성추행 문제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시킨 건이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송 교사에게 특별감사와 징계절차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2018년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19일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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