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긴급 시·도교총회장과 사무총장회의를 연이어 열고 교육부가 교원단체 시행령에 교총이 요구한 최소한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안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19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시·도교총사무총장회의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제정 강행은 저지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 "이번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은 향후 대한민국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교육부가 특정인의 의견이나 고위 인사와 친밀한 소수의 의견에 휘둘려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사무총장들은 "교육부가 이 시점에 교원단체 시행령을 추진하는 목적은 기존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교총 죽이기에 나선 상황에서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교육부가 교총과 교원단체 시행령에 대해 협의하기로 단체교섭으로 두 차례 합의까지 했고, 교총이 여러 번 기준을 제안했을 때는 줄곧 외면하다가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이 요구하자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됐으면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시점", "전면전을 벌여서라도 정부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등 수위 높은 발언들까지 나왔다.
이들은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를 임의조항으로 두면 시·도교총은 다 죽는 것"이라면서 "교육감들이 얼마든지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와만 교섭을 체결하고 교총 교섭은 우습게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단법인 요건은 시·도에 따라 50명 많으면 100명 수준밖에 안 된다"면서 "인원 수십 명 단체와 수만 명 단체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합리성도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별로 교원의 10%를 회원으로 가진 단체를 요건으로 하는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21일 부산에서 열린 시·도교총회장협의회에서도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법외노조와 교섭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우군 교원단체가 생긴다면 교총의 교섭권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지금도 불법 교섭을 ‘정책협의’라는 우회로를 찾아 강행하는 교육감들에게 법상 임의조항인 창구 단일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 추진에 대해 조흥순 중부대 교수는 "교원단체가 되면 가지는 법률상 권리인 교섭·협의권을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돼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면서 "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설립 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교원단체 교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서 "극소수 시·도조직이나 회원을 가진 단체가 전체 교원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교섭하지 않도록 교섭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시행령 상정을 강행할 경우 당일 협의회 현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계속해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