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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혁신 허울만 쓴 내부형 교장 공모제,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특정 노조 출신 교장 임용 통로 전락 안타까워

 최근 각 시·도교육청별로 올해 9월 1일자 교장·교육전문직 인사가 단행됐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인사 비리 의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풍미하는 교장 공모제 비리에 대한 논란과 비난이 많다. 차제에 교장 공모제 특히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과감히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청판 음서제’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주류인 실정이다.

 

이번 인사 비리 의혹은 인천, 세종, 충남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특정노조 출신 인사 편향성, 원직 복귀를 무시하고 교육청 간부로 발탁했고, 교사 경력 15년 평교사가 교육전문성을 인정받는 현직 교장을 따돌렸다. 인사 내정설이 공공연히 떠돌던 인사도 교장으로 임용됐다.

 

근본 문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내부형 공모제에 의한 교장 임용자들이 특정노조 경력자들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교육적 전문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공통성이다.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맞아 이른바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특정노조 출신의 교장 진입로로 전락한 것이다. 오죽하면 일선 학교 교원들은 내부형 교장에 임용되려면 특정 노조부터 가입해야 한다는 개탄스런 자조를 보이고 있겠는가.

  

현행 교장 공모제 인사 제도에는 초빙형, 개방형, 내부형 등 세 유형이 있다. 초빙형은 교장 자격 소지자가 대상이고, 개방형은 3년 이상 해당 관련 기관 종사자로 한정돼 있다. 흔히 무자격 교장 공모제라 일컫는 내부형은 15년 이상 교육경력만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부터 시범 운영되다가 2012년 법제화된 후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진보 교육감들이 선거 공신들에게 보은인사·코드인사를 남발하여 빈축을 사왔다.

 

얼마 전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 공모 학교 비율을 이전 15%에서 100%까지 확대하려다가 한국교총과 일선 교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결국 현행 50%로 절충된 바 있다. 한국교총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특정 노조 출신자들의 교장 독식을 막아낸 것이다.

 

현재 교육계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특정노조 간부들의 출세 코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숭고한 학교의 교장직이 매도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원의 꽃인 교장직을 오염물로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진보 교감 재직 교육청에서는 내부형 공모 교장을 임기 후 과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육장 등으로 앉혔다. ‘평교사 출신의 교육전문직 5년 경력 시 일반 교장 임용 가능’ 조항을 악용해 일반 교장으로 발령 내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모름지기 자고로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그 만사가 망사로 전락하고 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취지는 젊은 교원들을 임용해 학교를 혁신하고 교육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교육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교육 혁신의 기제인 교장 공모제가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애당초의 이러한 좋은 취지가 전혀 구실을 못하고 진보 교육감들의 ‘선거 빚 갚기’ 인사 전횡으로 전락했다. 정말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앞으로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진보 교육감들의 선거 공신 출세의 길로 오도된다면 과감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신성한 교직에서 인사 비리가 남발되고 보은인사·코드인사·진영인사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진보 교육감들의 자성과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진보 교육감들의 논공행상 도구로 전락한 현실에서 오히려 이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혁신’이 급선무 과제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 비율 감축, 응모 자격 교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고려해야 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교육 혁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려면 우선 임용 과정이 오롯이 명하고 공정하게 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성원도 받고 정당성을 담보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편, 친정부 성향의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시행령상의 교원단체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 친노조 교육감, 그리고 관련 교사조직이 야합하고 있는 교원단체 관련 규정 개정도 중단돼야 한다.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우리 교육을 흔들면 안 된다. 적어도 교육을 이념진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미래 교육은 공정과 정의의 초석 아래 함께 가는 포용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지록위마(指鹿爲馬)같은 술수로 교육을 오도하고 꾸민들을 속이려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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