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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언> 학교폭력 예방법의 이해

지금까지 학생의 징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올해 7월30일부터는 학교폭력 관련 보호 및 선도 또는 징계·분쟁해결 등은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게 됐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상담실설치,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선도위원회 등에서 징계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대로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가해·피해 학생간의 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과 학생회 대표 등의 요구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학교장이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의 없이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 분쟁조정기간 내에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긴급심의 안건으로 하여 이 건에 대해 결정한 후 조치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니므로 학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 전반업무를 전담할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막중한 임무를 맡는 만큼 담임 겸직은 몰라도 보직교사의 겸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교내 모든 교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역할을 공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해·피해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자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받은 기관(학교나 교육청)은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 기간 동안의 출결 및 평가에 있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기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없다. 그러나 해당기간 중에도 가정학습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실은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치해야 한다. 되도록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제반 장비, 기구, 교구재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방교육은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단체나 상담전문가, 경찰공무원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조만간 전문상담교사가 지역교육청에 배치되면 사이버상담, 학교·청소년상담원·지역사회복지관·자원봉사단체의 연계 등을 담당하는 만큼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의 상담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끝으로 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이다. 법규 규정 내용대로 학교폭력 현장을 보았거나 사실을 안 경우, 그리고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 학생이나 교원은 학교폭력책임교사를 통해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학부모나 학생, 지역주민들은 자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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