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돌봄…가사휴직 사유 확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필요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될 전망이다. 또 직계가족 간호에 한정해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부모 봉양, 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교원은 공무상 질병·부상을 입은 경우 3년 이내에 휴직이 가능하며 만일 휴직 기간 후 복직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교권침해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휴직 기간 대로는 완치까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휴직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고·질병 등 요양이 필요한 직계존·비속, 배우자 간호를 위해 1년 범위, 재직 중 총 3년 휴직이 가능한 가사휴직의 사유도 확대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로 고령의 노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고 특히 자녀가 발달장애를 겪거나 육아휴직 요건 연령을 초과한 경우 휴직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가사휴직의 사유를 확대해 교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성매매 행위 뿐 아니라 알선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까지 성매매 징계시효의 예외 적용 범위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공무원 간 겸임요건을 확대해 감염병 확산 대응 등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교육기관 간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