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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립학교 징계권 남용 심각

사립학교들이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4일 정책자료집을 통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 566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의 재심요구 사항이 수용된 241건(42.6%)의 사례 중, 사립학교가 213건으로 88.4%를 차지해 사립학교의 징계권 남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교원비율은 국공립 대 사립이 71.3%, 28.7%인데 반해, 재심청구비율은 이 비율이 역전된
8.0%, 72.0%로 사립의 징계에 대해 청구인이 수긍하지 못하고 재심청구한 비율이 높다.
또한 재심에서 잘못된 징계로 판명된 사례에서는 더욱 압도적으로 사립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재심청구가 수용된, 즉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된 사안 중, 70.5%가 학내 분규과정과 관련 있었고 특히 집단행위 금지를 사유로 징계 받은 29건의 사례 중, 28건(99.6%)이 사립학교의 분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모두에 대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인영의원은 “교원징계권이 사립학교에서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으며, 교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학교가 교원징계권을 남용해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사학법인이 보유한 교원 임면권과 징계권 등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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