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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헌교육에 교권침해… 누구를 위한 서울교육청인가”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확산

학부모 “성평등 용어는 헌법 무시
만3세에 동성애 옳다는 교육 거부”

교사 “팩트 교육조차 교육청 조사…
성인권조사관 도입 시 교권침해 심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우려로 반대활동에 나섰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 3세의 아이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한다는 사실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작된 거부운동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육진경 서울상도중 교사 등 7명은 지난달 19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 교사들이 에이즈의 주요 원인을 남성 동성애로 진단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가르쳤음에도 시교육청에서 조사가 들어왔다. 추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라 성인권 시민 조사관까지 도입된다면 이 같은 교권침해는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육 교사는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조사를 받았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시민 조사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교사 억압 사례 및 교권침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 발병의 상관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 에이즈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에 대한 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만 3세의 유아에게까지 성평등 교육을 펼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거부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교육 기관에서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스르고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교육 강화 차원의 정책으로 만든 것도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보건 전문가들이 학생의 동성애와 관련된 질병 치료 및 예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데, 되레 이를 정상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학생의 안전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권 및 성평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을 뿐 특정 이념 및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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