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원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교총이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학부모 부담해왔던 학교운영지원비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재원으로 하는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의 지급이 중단됐다.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직책수당은 교장, 교감, 보직교사,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었고, 관리수당은 학교 행정실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월 6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2일 교육부에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보전 방안에 대한 대책 없이 재원 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보수삭감과 같다”며 “이런 처우로 교원의 사기 저하와 학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직 교원, 보직교사의 책무성 증가와 보상 미비도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의 학교 적용으로 교장의 책무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지급보조비는 일반직의 월봉급액 9%에 비해 적은 7.8%로 지급하고 있다. 교감의 경우도 각종 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석이나 생활지도 지원 등의 업무 증가에 대한 보상책은 없다. 보직교사 수당도 보직 기피 현상에도 불구하고 18년째 7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
교총은 “교원연구비의 경우 고교무상교육으로 지급 근거 소멸을 우려한 교총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가 지급 근거 법제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별도 재원 마련을 통해 수당 신설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