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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교육청, 사학 자율성 말살하는 업무협약”

사립초중고법인協 성명
“도교육청, 도의회 등과 교직원 채용 강제 위탁”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와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백승현)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등과 사립학교 교직원 신규채용을 위탁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5일 “사학경영인 일동은 도교육청이 맺은 업무협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12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도의회와 사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은 헌법 등에 명시된 사학운영의 자유, 자주·자율성 등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사학경영인들과 협의해야 할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업무에 대해 정치인인 도지사 등과 협약한 것은 교육정책을 정치화하는 행위이자 사학 핍박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경기도 전체 사학의 신규교원 위탁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을 두고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빗댔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구속되면 그 인사를 타 기관이나 도민들에게 위탁해야 함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중등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유로 사학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적 행정’이라는 주장도 폈다.

 

협의회는 “정부의 재정지원은 중학교의무교육과 고교평준화에 사립학교를 강제로 포함시켜 학생선발권과 수업료징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보전책”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사학에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직원 인사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 자율성을 말살하는 반 헌법적 교육정책을 도모하려면 아예 정부가 사립학교를 감정평가해 인수하고, 사립학교가 정당하고 적정한 절차로 해산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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