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형 및 특성 파악하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 공개 외에도 졸업앨범 사진 유출, 온라인 수업 캡쳐 유포 등 그 침해의 정도와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의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에 나타난 사생활 침해의 유형 및 특성, 외국의 교원 사생활 보호 정책,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사생활 침해의 유형은 크게 스마트폰 및 SNS 사용 관련 사생활 침해와 이의 부당한 사용에 따른 침해, 정책 미비에 따른 침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스마트폰과 SNS의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는 이미 많은 교사들이 겪어본 바 있다. △휴대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단체카톡방 초대 등 과도한 민원제기 △근무시간 외 문자 및 통화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 및 부적절한 개입 등이 그것이다.
스마트폰과 SNS를 부당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는 더 심각한 유형들이다. 교사의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고 때로는 교사 개인이나 가족의 사진을 합성해 유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폭언 및 협박이 가해지기도 한다.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바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전달되므로 폭언이나 협박으로 이어지기 쉽고 교사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사의 개인정보가 스토킹 수단으로 이용될 때다. 교사가 학생의 부적절한 애착행동을 경계하거나 거절할 경우 학생이 자해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나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다. 졸업앨범 사진을 단체카톡방에 공유하고 교사에 대한 품평을 하기도 한다. 학부모들끼리는 단순 정보공유라고 생각하지만 당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다.
사생활 보호 정책이 미비해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동선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원장의 중재로 동선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만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에는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탄원서나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관리 부실이나 관행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관리자의 인식 부족에 따른 침해도 있다. 한 초등 병설 유치원에서 원감이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공개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건과 관련 없는 과거의 성적 경험을 질문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교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교사에게 지급된 연 인건비 총액을 공개해 문제가 된 사건 등이 일례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 및 정책에 따른 침해도 있다. 연차 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 허가제 운영, 교육청 홈페이지 교사 인사발령 정보공개와 사생활 침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