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올해부터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에서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권 침해 상담을 운영하면서 경찰·검찰 조사 및 기소 후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웠다”면서 “교권 보호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점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찰 조사·수사 과정 자체가 중요해졌다. 교총은 “교사가 경찰서 갈 일이 뭐가 있겠냐고 묻지만,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발표한 교권 실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13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8년(249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상담 접수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 사례의 46.39%(238건)가 학부모에게 피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도 크게 늘었다. 2018년 70건에서 2019년 87건으로 증가했다. ‘폭언·욕설’이 32건(36.78%)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24건, 27.59%)’, ‘수업 방해(19건, 21.84%)’, ‘폭행(8건, 9.20%)’, ‘성희롱(4건, 4.60%)’ 순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사건(형사)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교원(회원)을 대상으로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한다”면서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 3회까지 가능하다. 지원이 필요한 교원은 각 시·도교총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법률고문단을 구성해 교권·교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상담 사례와 결과를 분석해 교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원을 보호하는 ‘교권수호기동대’도 운영한다. 교권 침해사건 소송비도 지원한다.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해마다 소송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총 92건에 대해 2억 107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