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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승환 전북교육감 공문서위변조 등 고발”

송진위 14일 기자회견
“정상적 소통으로 인한
문제해결 어렵다고 판단”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시민단체들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사자명예훼손과 공문서위변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제자 성추행 혐의를 벗었음에도 도교육청의 강압적 조사로 인해 지난 2017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송경진 교사에 대해 ‘성추행 사실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 이하 송진위)외 30여개 단체는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도교육청은 고인의 경령증명서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수정 의사를 밝힌 뒤 이행하지 않았고, 근무기간과 경력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며 “고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낙인찍는 발언을 했다”고 고발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고인의 경력증명서의 징계란에 소멸시한이 지난 ‘직위해제’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즉시 말소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명과 다르게 한 달 가까이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그 사이 고인의 경력증명서 내 근무기간과 경력사항의 날짜는 수시로 바뀐 사실(아래 사진 참조)이 추가로 확인됐다.

 

한효관 송진위 사무총장은 “3월 5일, 3월 18일, 4월 6일, 4월 12일 네 차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결과 근무기간과 경력사항 내용 등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인의 경력증명서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유족들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만일 도교육청이 의도성을 갖고 수정한 것이라면 공문서위변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관측이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유족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지난달 25일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이후 도교육청은 입장표명을 통해 ‘고인의 제자 성추행 사실 자체가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식의 해명을 한 부분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게 송진위 등의 계획이다.

 

한 사무총장은 “진심어린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은커녕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어가는 등 더 이상 정상적 소통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돼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진위는 ‘볼펜 끝으로 닿기만 해도 성추행’이라는 도교육청의 기준 대로라면 김 교육감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김 교육감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김 교육감이 그동안 어린 여학생과 볼을 맞대고 악수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영수 도교육청 대변인은 “경력증명서 기록 변경 문제는 교원인사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을 뿐 임의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청심사위가 송 교사의 제자 성추행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공식입장이 왜 사자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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