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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남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 결국 보류

12일 도의회 교육위 심사… 여야 격론 끝에 결론 못내
경남교총 등 “진정한 학생자치 위한 수정안 필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생의회 구성 등을 명시한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찬반 격론 끝에 결국 심의 보류됐다.

 

12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 4시간여 동안 팽팽하게 진행된 끝에 6월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학교자율성 침해, 교원 업무 부담 증가 등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여론 수렴 기간이 너무 짧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강제규정이 아니기에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말 도의회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3년 주기 학생자치·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운영 △지원위원회 설치 △학생회 사무처리 간사 1명 지원 △학생참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추진 등을 담아 발의했다.

 

지역에서는 학교경영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앞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집회와 기자회견을 차례로 열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다만 교육계는 학생자치 활성화 자체는 찬성한다면서도 조례안에 학교자율성 침해, 교원 업무 부담, 예산낭비 등의 여지가 있는 만큼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에서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고 조직․운영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별도 규정하는 것은 학교자율 운영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청 등에 학생의회 및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배정하는 것 또한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 다양한 학교급으로 구성된 의회의 경우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투표권을 갖는 일부 고교생들이 자칫 학교 정치장화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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