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402건(2019년은 513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학교 교육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원격수업에 대한 욕설, 악성민원과 SNS 상 교원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등 이른바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공무직과의 갈등 확산으로 ‘학부모’보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비중이 늘어나는 등 교권 침해 양상이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13일 발표한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402건으로, 2019년 513건에 비해 22%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0년 총 260건에 비하면 아직도 1.5배 정도 증가한 수치여서 학교 교권침해는 여전한 현실을 보여준다. 교총은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부모,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에 의한 교권침해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특히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9년보다 177건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비대면 교육환경의 지속으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원격수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 악성 민원은 물론 SNS 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랐다. 교총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 문의‧상담이 지난해 30여건이나 됐다”며 “선생님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0년 6월 A고. 고3 학생이 직접 운전한 것을 발견한 교사가 학생에게 운전하지 말도록 하자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교사가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욕설을 함께 SNS에 게시했다.
# 2020년 11월 B초. 원격수업 중 한 학생에게서 계속 소음이 발생해 ‘음소거’ 요청을 했으나 하지 않아 교사가 직접 음소거 처리하니 학부모 측에서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문제 제기를 해왔다.
# ‘등교수업을 안 해서 교사들이 놀고 있다’, ‘원격수업도 허술하다’. 2020년 9월 학부모가 지역 맘 카페에 C초의 학사운영 방식이나 교사의 수업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가 발생했다.
교총은 “언택트 시대, 달라진 교권침해에 따라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이버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교원은 가해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교육당국이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하고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는 교권침해의 주된 주체도 바꿔놓았다. 매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1위였다. 실제로 402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 143건(35.57%)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1건(20.15%)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7.46%) △학생에 의한 피해 24건(5.97%)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일정이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과 관련해 학교구성원 간 업무 갈등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관리직-일반 교원, 교원-교원, 교원-교육행정직에 더해 교원-교육공무직, 정규직 교원-계약직 교원 등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갈등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원인을 보면 ‘인사·시설 등 학교 운영 간섭’이 41.96%(60건)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27.97%(40건), ‘학교·급 등 경영간섭’ 21.68%(31건), ‘사생활 침해’ 5.9%(8건), ‘학생지도 간섭’ 2.80%(4건) 등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교총의 교권사건 소송 지원은 대폭 강화됐다. 소송비 지원 건수가 2019년 59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33건이나 늘었고, 지원액도 처음으로 2억 원을 넘기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도별 교권 사건 소송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총은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나 수업 방해 지적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돼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직사회의 언행 등 각별한 주의 등 예방 교권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권침해는 교사의 자긍심을 꺾어 명퇴 등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교육력을 약화시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등과의 노무문제가 교권침해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어 학교 대상 노무 관련 연수 강화와 체계화된 매뉴얼 제작·보급, 지역교육청별 학교 전담지원 노무사를 배치 등 ‘1학교 1노무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