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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희연 서울교육감 공수처 소환되나… “날짜 조율”

18일 공수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김진욱 처장 “피의자 소환 계획”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 촉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오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조 교육감 소환 조사에 대한 계획을 드러냈다. 18일 김 처장은 기자들에게 “조 교육감 소환과 관련한 날짜를 조율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 역시 “피의자인 만큼 소환을 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정책기획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0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공수처가 17일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한 것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물을 분석한 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해직교사 관련 인사 업무를 맡았던 당시 비서실장 한 모 씨, 그리고 조 교육감의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고위 간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이날 5·18 추모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참여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도중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특정노조 출신 교사 4명 등 총 5명의 특채 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이첩을 요청하며 조 교육감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국민희망교육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소재 공수처 사무실 앞에서 "공수처는 불공정한 특혜채용으로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조 교육감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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