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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희연 교육감 "감사원이 첫 단추 잘못 끼웠다"

재심의 청구서 제출
특채 제도 개선 요구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특정노조 소속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 사실을 적발했던 감사원에게 재심의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된 시교육청의 특채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이라며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면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하고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감사원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행정적 조사를 형사 사안처럼 처리했는데, 그렇다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교육청이 2018년도 중등 교육공
특정노조 소속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에게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아 18일 시교육청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조 교육감을 소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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