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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병욱 의원, 무자격 교장공모제 공익감사 청구

임용 교장의 64.7%, 특정 단체 활동
“특혜와 불법성 없었는지 조사해야”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 인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 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특혜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다수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계획서’에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과 교육감과의 친분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 측근 인사들의 승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뒤 임기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원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기 만료 후 명예퇴직한 사람을 제외하면, 원직 복귀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66%에 달한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것만 봐도 교육감에 의한 인사 전횡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 공모제가 코드인사와 보은 인사의 통로로 악용된다면 공정한 인사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교육 현장은 더욱 황폐화할 것”이라며 “공모 교장 선발 과정과 교육전문직 특채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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