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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신고만 하면 피해학생?

"신고당했다고 우리 애가 가해학생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모두 관련학생이고요, 가해학생인지 피해학생인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가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해본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눠봤을 대화이다. 신고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무심결에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나, 가해학생임을 전제로 대화를 하면 해당 학부모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교가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이미 우리 아이를 가해학생으로 단정짓고 사안을 처리한다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사안처리가이드북에서는 학폭위 개최 전에는 신고학생, 피신고학생을 모두 ‘관련학생’이라고 지칭하고, 학폭위가 개최돼 학교폭력을 인정하면 ‘피해학생’,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학폭법 제16조 23일부터 시행

 

그런데 2021년 6월 23일부터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피해학생’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상대가 학생이든 교사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됐다. 즉, 신고만 하면 피해학생으로 인정해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가해자와 분리해야 하고,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한다고 특별히 부연설명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권·교육권 침해 소지 있어

 

피해학생을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분리를 통한 피해학생 보호의 이면에는 신고만으로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고, 피해학생과 분리에 따른 가해학생의 학습권 또는 가해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백번 양보해 학생의 경우 임시적으로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하거나 출석을 인정해주는 가정학습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교사를 피해학생과 분리하려면 담임 또는 교과 수업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해당 교사의 교육권 침해도 문제지만 갑작스럽게 교사가 교체가 된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나머지 교사들 업무 가중, 학교 운영의 지장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보아 의무적으로 분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국회가 스스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를 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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