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에서 문신(타투) 관련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행위를 허용하되 자격·면허, 위생 의무 등을 둬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교총은 “문신 관련 입법의 초점이 문신 확대화 입법화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며 “무분별한 학생 문신 확대 등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은 미성년 문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반면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미성년의 문신 제한은 정권 이념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닌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며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지금도 현장 교원들은 학생 문신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분위기 저해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며 “팔토시나 밴드로 가리라는 정도가 지도의 전부이고 그마저도 강제할 수 없어 과시성 노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칙이 무시돼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일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따르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외국에서도 미성년 문신 금지 사례가 많다. 한국보건의료원이 2016년 발표한 ‘문신 안전 관리 기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 등 17개 주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24개 주는 부모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18세 미만은 문신이 금지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미성년 문신의 더 심각한 문제는 변색, 변형 등의 부작용과 질병 감염, 정서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이라며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을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