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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찰 ‘부산교육청 합격통보 오류’ 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배당
채용과정서 비리여부 수사
2월 공무원 사망도 재조명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찰이 부산시교육청의 합격 통보 오류로 인해 10대 특성화고 학생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한다.

 

2일 부산시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명단 오류가 발생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숨진 수험생의 유족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등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은 수험생의 필기시험 성적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다른 지원자가 면접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숨진 수험생은 지난달 26일 오전 성적조회 시스템을 통해 ‘합격을 축하한다’는 문구를 확인했으나 이내 곧 불합격으로 뒤바뀌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당일 시교육청을 방문하고도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합격자 발표 때 실수로 불합격자에게도 합격 문구를 띄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건 원인규명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감사관의 피의사실 공표 이후 세간의 비난을 받던 5급 공무원이 세상을 떠난 부분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직원 죽음이 이번 사건처럼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공무원노조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의 뇌물수수가 사실인 것처럼 공식 발표하는 초유의 오류로 직원 죽음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이번 공무원 시험 합격 오류 사건 감사에서도 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육청 의혹' 국민청원 제기

 

유족은 지난달 29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불성실한 대응과 공무원 채용 과정 속 부실한 면접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수험생의 사촌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산시교육청 웹사이트에서 합격 창이 불합격 창으로 변경된 1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납득될만한 설명, 면접에 대한 감사, 그리고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불합리성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게시물에서 청원인은 “대신 합격한 D씨는 저희 동생보다 필기 점수가 10점이 낮은 219점이었고 면접까지 올라간 5명 중 5등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제 동생은 필기점수에서 10점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전형인 면접에서 점수가 더 낮았다는 이유(제 동생은 5명 중 2등)로 불합격 처리가 된 것”이라며 “면접은 10분 정도 진행됐기에 이렇게 면접으로 결과가 뒤집힌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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