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송경진법’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조사 시 기본원칙을 위반한 문제 있는 조사관을 배제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을 명시하며 △조사 목적과 달리 권한을 남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강압적 조사를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송경진 교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행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수사와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견제 장치가 부족해 조사대상자의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환영 논평을 내고 “전문성 없는 시민단체 등 인권업계 생계수단으로 전락한 인권기관이나 조사관 제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가 적극 노력해 제2, 제3의 송경진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경진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습부진아’ 표현을 ‘학습지원 필요 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습부진’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주고 학생들에 대한 낙인을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학습의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을 모두 학습부진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