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교총이 제안한 개정안은 제3조(적용범위)에 학교를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또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범위에 학교를 포함하고, 학교장을 처벌 대상으로 둬 학교 현장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특히 단위학교의 학교장은 사업 시행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고, 상급 기관의 지침에 따라 이행하는 상황인데 기업의 경영자나 사업주와 같은 범주로 포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미 학교장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의 특성과 학교장의 권한, 책임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법을 과잉 해석한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자나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학교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위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학교와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