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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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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11.10 15:35:00
유아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올해 7년여의 노력 끝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지난 6월 발표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육아지원정책방안”이 발표된 후, 유아교육계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보육 쪽에 치우쳐 유아교육을 홀대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상대로 소홀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불만은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다.

학부모 특히, 취업모들이 원하는 종일반 유치원 정규교사 배치기준이 여성부의 반대로 삭제되자, 교원3단체와 유아교육계의 반발로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이 유보된 상태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 미술학원을 포함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부는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함에 있어 유아교육과 출신자들의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엄동설한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통해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시위를 근 한달 가까이 전개한 교육계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여성부의 하위부서냐'라는 골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교육부가 아니고 사교육조장부'라는 빈정거림이 유아교육계의 정서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교육부는 진정 중심을 잡아야 한다.

'유아교육은 교육의 시작이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 앞에 정치적 판단과 압력에 당당히 맞서 이겨낼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유아교육의 둑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여파를 가져오고 결국 이 나라 교육이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100년 유아교육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라는 진단이 유아교육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다시한번 유아교육법 제정 근본 취지, 즉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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