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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수학교 지어달라 무릎 꿇는 일 없게 하려면

무릎 호소 4년…얼마나 달라졌나

지역에 학교 없어 원거리 통학
장애 학생 13년간 37% 늘어나
반면 특수학교 재학은 28%뿐
원인은 용지 확보 어려움 때문
시설 밀집된 대도시 더 힘들어
여전히 기피 시설 인식도 문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발의돼
용지조성·공급에 특수학교 추가
“원활한 학교 설립 기대 가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7년,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을 울렸다.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장애 학생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었다. 당시 서울 강서구 공진초 폐교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서진학교는 지역주민의 반발에 진통을 겪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6월 경기 시흥시청 앞.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뜨거운 햇볕을 견디며 현수막을 펼쳤다. 이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특수학교를 설립’을 간절히 외쳤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무릎 호소’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달라진 건 없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거리로 나와 학교를 세워달라 울며 소리쳐야 했다.
 

현재 경기 시흥시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900여 명에 달하지만 단 한 개의 특수학교도 설립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인근 부천, 안양 등지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통학에 대부분 1시간 이상 걸리고 심한 경우 2시간까지 걸리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학교에 남은 자리가 없어 배정 자체도 쉽지 않다. 박희량 시흥시장애학생학부모회장은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구를 한 지 20년째”라며 “1인 시위와 청원, 주민 동의 얻기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시청과 교육청이 나서주고는 있지만 아직 부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부천 상록학교에는 현재 광명과 시흥 지역에서 오는 학생 50여 명이 통학하고 있다. 타 지역 통학이 늘어나면서 이미 한차례 증축을 했지만 학교는 현재도 포화상태다. 오재용 전 교장은 “좁은 부지에 계속 증축만 하니까 급식실 같은 시설들이 학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힘들다”며 “학교를 새로 짓지는 못하는데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니 대부분의 특수학교들이 수용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고 토로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초·중·고 학생 감소 추세와 달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수학교 대상 학생은 2008년 7만1484명에서 올해 9만8154명으로 13년 동안 37%나 증가했다. 반면 특수학교는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도 전체의 27.8%인 2만7288명뿐이다. 전국의 공립 특수학교는 92개교로 전체 187개교의 49% 수준이다.
 

편도 통학 소요 시간을 보면 30분 이내가 1만4586명으로 가장 많지만 1시간 이내 9390명,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도 2081명에 달한다. 사는 곳 주변에 학교가 없어 많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원거리 통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수학교가 좀처럼 지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수학교를 기피 시설로 인식하거나 주택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많아 학교 용지를 쉽게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기존의 주거·업무시설이 과밀하게 입지해 있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자녀를 특수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에는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서울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의 35% 정도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단적인 예로 서울은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데에만 17년이 걸렸다. 2002년 서울 종로구 경운학교가 개교한 이후 2019년이 돼서야 강서구 서진학교가 문을 열었다. 앞서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했던 바로 그 학교다.
 

전문가들은 “일반 학교에서 이뤄지는 특수교육인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중도·중복장애, 즉 중증의 지체·시각·청각 또는 자폐,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 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특수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원활한 특수학교 설립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해 설립 시 필요한 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교총 등 특수교육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순경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대표는 “원거리 등교를 하는 입장에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더 이상 주민들과 갈등 없이 학교가 설립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며 “가까운 곳에 소규모 특수학교가 생겨 개인별 맞춤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 편의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법 개정으로 용지 확보가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특수학교 설립도 용이해져야 한다”며 “더 장기적으로는 생활연령 및 발달단계에 맞게 초등학교, 초·중학교 중·고등학교식으로 소규모화하고 학교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등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수교육 정책 재설계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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