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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 전면등교

과대·과밀학교는 시도별 지침 수립·시행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조치사항 반영
학교 업무부담 최소화… 방역지침 개정
교직원, 확진자·격리자 있을 경우만 보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급 전면등교가 22일 월요일부터 실시된다. 시도별 지침에 따라 일부 과대·과밀학교를 제외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학교의 약 97%가 전면등교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9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면등교 등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한 학사와 방역 등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먼저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경기·인천은 시차 등교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한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서울 역시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한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으로 초 3~6학년은 3/4 이상, 중·고교는 2/3 이상 등교가 가능하다.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도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와 시도별 지침에 따라 등교 수업 원칙을 적용받는다. 가정학습의 경우 2학기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대부분 시도에서 기존 가정학습 일수를 유지하되, 22년 새학기 온전한 일상회복 단계에서 축소 조정될 예정이다.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청소년 예방접종 상황과 최근 치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학교 방역지침(5-2판)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면등교 시작 이전에 학교 현장에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유관부서 협의 등을 통해 지침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 내 환기 및 급식 시 방역수칙 준수 강조,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이 반영됐다.

 

먼저 예방접종 완료자 지침에 맞춰 학생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의 등교를 허용했다. 예방접종미완료자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다.

 

학생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에는 PCR 검사 음성, 밀접 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임상 증상이 없을 것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교가 가능하고 확진 학생이 격리해제되는 경우 PCR 검사 없이 격리해제만으로 등교 가능하도록 했다. 

 

자연환기 및 맞통풍 유지 등 교실 내 환기도 강조했다. 급식실 내에서는 지정좌석제 운영이 권고되며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모든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되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급식실은 띄어 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는 학생 PCR 검사 대상자를 모두 보고하게 한 것을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또는 자가격리 되는 경우만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또 모든 출근중지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보고하는 것에서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을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학생 임상증상 발생 시 등교 허용기준은 기존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및 의사소견서에서 PCR 검사결과 음성 확인만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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