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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정 식재료 지원 사업, 방역·위생업무 부담 우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학교급식법 등 7개 법안 의결
지자체 직접 추진이 바람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고 가정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개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탄희·이원욱·조경태·정찬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일정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식 식품구성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가정으로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교총은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사업을 법률로 명시해 단위학교에 부과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학교 현장이 방역 및 위생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한다”며 “복지적 관점에서 예산 지원 주체인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경우 늦은 배송과 변질 농산물 수령, 지원 품목에 대한 불만 등 파생되는 각종 민원 응대로 교사들이 방역과 위생업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담임은 수요조사와 주소 확인 등 정보 파악 업무를 수행하느라, 영양교사는 정보 수합·정리 및 식재료 종류를 선정하고 발송하느라 업무가 과중됐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급식은 생활지도 교육의 영역”이라며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복지혜택 성격의 식재료 지원 사업과는 구분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특수교육대상사를 위한 지원인력인 ‘보조인력’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조인력’ 호칭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변경 이유다. 또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병원학교 운영과 담당교사의 배치,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범주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 예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법안에는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시설 보완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 기관 등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개발·재건축 및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전문기관 검토의견과 학교장 의견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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