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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성 강화해야”

한국교총은 9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 기간 중 조기·일시 복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학 중 조기 복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62건에 이른다. 문제는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해 기간제 교원은 갑작스럽게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휴직·파견·휴가 등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기간제 교원의 잔여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과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4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 해지 시 해고 예고 절차 준수 등 근로기준법상 권익 보호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의 조기 복직 시 기간제 교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서 잔여 계약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배정하는 등 고용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실직에 이르는 현행 계약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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