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21일 "국가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시에 시험, 면접 등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행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총 10일의 범위 안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돌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휴가를 낼 수 없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총은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나, '이에 준하는 사유'의 해석상 경직성으로 인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시험, 면접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학부모 상담 시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재학 중인 학교'로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예시가 확대되지 않는 한, 해당 예규에 서술돼 있는 예시의 내용만 인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들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확대,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