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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총 고문노무사제 신설에 거는 기대

2022년 새해에는 교권이 바로 서 교원의 사기와 긍지가 높아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최근 교권보호시스템 하나를 추가했다. 고문노무사제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그간 교총의 교권보호시스템은 다섯 가지가 있었다. 첫째, 교권 보호제도의 강화다. 교권3법(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실현이 대표적 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해 교권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예방 교권 노력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0건의 예방 교권 뉴스를 제작해 학교와 교원에게 제공했다. 수시로 바뀌는 법령과 교원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아 현장 호응이 좋다. 셋째, 교권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상담과 대응이다. 이를 위해 교권법률고문단과 교권수호기동대를 운영 중이다.

 

넷째, 교권 보호 조직 구성 및 소송비 지원제도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는 65년 전인 1957년 중앙교직보호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5년 교권옹호기금을 설치·운영하면서 소송비 지원제도를 마련해 지금까지 총 16억 원을 지급했다. 다섯째, 경찰 수사 단계 변호사 동행 비용 지원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가 중요해짐에 따라 도입한 지원제도다.

 

날로 증가하는 노무 갈등

 

여기에 더해 고문 노무사제도를 새롭게 두는 이유는 노무 문제로 힘들어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있다. 최근 학교 현장은 노무 관련 업무 복잡성과 분쟁 증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학교는 매우 다양한 교육공동체로 구성돼 있고, 저마다 소속 단체나 노조에 가입돼 있다. 교육공무직은 2021년 4월 기준 16만 5750명으로 2010년 11만 805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형태가 상이하고, 적게는 15개, 많게는 50개의 직종이 운영된다.

 

교육공무직원 관련 법령의 복잡성과 다양한 근로관계에 따른 규정 해석 차이는 구성원 간 갈등과 민원 증가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도 관리직과 교직원 간, 관리직과 공무직 간, 교직원과 공무직 간 이견으로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노무관리 연수나 교육공무직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역교육청은 고문 노무사를 위촉해 관내 유·초·중학교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상담과 업무담당자의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교육당국 대신 적극적 역할 해주길

 

이에 교총은 교육부에 단체교섭안으로 학교와 노무사를 연계하는 '1학교 1노무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여의치 않으면 '교육지원청별 고문 노무사제'나 '학교순회 노무상담제' 등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육 당국은 인사관리, 동료 간 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의 고충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총 고문 노무사제도가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교원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모든 사례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근로계약 체결, 복무 관리, 임금 지급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 관련 분쟁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소송 등 법률 지원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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